대학평의원회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6, 법인 정관 등
대학평의원회 구성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0조의6)
제10조의6(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의원회는 11인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대학평의원회 기능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대학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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